한국 '위드 코로나' 불구 한인 방문 여전히 불편
다음달부터 한국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지만 해외 백신 접종자는 한국에 입국할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고 이전과 동일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도 지켜야 하는 등 불편함이 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한국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내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등 약 1년 9개월 만에 방역체계를 일상으로 전환하는 조치다. 하지만 여기에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완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시행과 격리면제 방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미국에서 한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을 방문할 경우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면제는 가족 사망에 따른 장례식 참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직계가족(형제·자매 제외)을 방문할 경우에 한한다. 직계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증명서는 물론 가족관계증면서, 항공권 사본, 서약서 등 5~6종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발급받은 면제서를 여러부 출력해 항공기 탑승, 입국 단계마다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국전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결과서, 한국 도착후 보건소에 방문해 한국 내에서 인정되는 접종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번거로움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많은 미주 한인들은 자가격리 면제 제도와 대상,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간편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전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과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 등을 들어 공항 출국시 또는 인천공항 입국시 접종 증명서·PCR 음성결과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문대상과 방문 목적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국회 국정감사반 주최 동포간담회에서는 비즈니스 행사 참석 또는 형제·자매 방문의 경우에도 격리면제를 확대 적용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김지민 기자코로나 한인 위드 코로나 직계가족 방문 한국 도착후